2021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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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혜지 | 등록일 | 21.01.12 | 조회수 | 85 | |||||||||||
1. 관련: 제8대 교육감 공약,「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 2021학년도 교복비 지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6학년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021학년도 울산 및 타시도*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울산에서 초ㆍ중학교를 졸업하고, 학생의 주민등록지를 계속하여 울산에 두고, 교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타시도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상세사항 추후 별도안내)
- 2021학년도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1학년, 국외에서 재입학(재취학)하는 1학년 학생(기존과 동일)
- 2021학년도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2~3학년, 국외에서 재입학(재취학)하는 2~3학년 학생 ? (조례 개정에 따른 신규 사항으로 3월 1일부터 적용)
나. 지원내역: 1인당 동복(4pcs), 하복(2pcs) 각 1벌
다. 지원금액 ※ 전년과 동일 ?
라. 지원방법: 현물지원
- (학교) 교육청으로 교복비 지원 신청 → (교육청) 학교로 교복비 지원금 교부 →
(학교) 교복업체로 교육청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합하여 교복 대금 지급
마. 지원횟수: 신입생 1인 1회 지원(학기초 재배정, 추가배정, 전학 등의 학교 이동이 계획 되어 있을 시,
이동 후 (최종)학교에서 교복 지원함)
바. 기타사항
- 동ㆍ하복을 모두 학교주관구매계약업체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만 지원
- 학교주관구매계약업체에서 구매하지 않고, 개인의사에 따라 타업체에서 구매한 경우 지원 제외
(※ 단 타시도 진학 학생 중 학교주관구매계약업체를 지정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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