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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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민숙 | 등록일 | 21.04.08 | 조회수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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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생 봉사활동의 구분
2. 봉사활동 절차 인증 방법 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나.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3.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인정 기준 가. 학생 개인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1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최대 인정시간(8시간) 내에서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시간 단위(분 단위 절사)로 인정 -결석(출석인정결석 포함)한 날에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해당 일 수업시간을 제하고 인정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나.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1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다. 봉사활동 인정기준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나 대가를 받는 활동은 불인정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 ◎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봉사활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2021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 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 나 활동이라도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1365자원봉사포털 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 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 내 가능) 2021년 4월 7일 대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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