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022학년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자격 안내 및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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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명용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3233 |
2022학년도에는 우유급식비 면제 대상자의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학생의 경우 유의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유급식비 면제 지원 대상 자격 1. 법적 보호 세대(기존과 동일, 교육비지원신청 결과에 따라 확인 가능, 5월 예정) 2. 특수교육 대상학생 3. 국가유공자녀: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일 경우 가능, 신규 신청시 유공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대상자 신청을 하여야 함 4. 중위소독 60% 이내 가정 자녀: 반드시 교육비지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5월 중 교육비지원 심사 결과를 보고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원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별도로 지원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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