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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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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취학 전 예방접종 전산 미등록 및 접종 안내
작성자 이희진 등록일 19.04.19 조회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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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 10조에 따라 2019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완료된 항목은 4월 30일(화)까지 조치 후, 회신문에 기록하여 학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미실시로 확인되는 학생에 한하여 배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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