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출결인정서류 변경사항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
|||||
---|---|---|---|---|---|
작성자 | 이희진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517 |
학부모님께 5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 안내드립니다.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미인정 (코로나19 관련 승인대장에서 - 타 예방접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백신 접종 후 결석 시 의사 진단서(소견서) 징구 ** 유증상이 있어 결석한 후 등교중지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① 신속항원검사(또는 PCR검사) 후 결과 확인서(문자가능) ②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증빙자료 제출해야 출석인정 가능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미인정) ** 참고사항 1. 가정학습은 2022학년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일수 현행 56일 유지 2.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
이전글 | [건강관리]2022학년도 3월보건소식지 |
---|---|
다음글 | 신속항원검사(RAT) 가능한 병원 (3.13.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