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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출결인정서류 변경사항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작성자 이희진 등록일 22.04.29 조회수 517

학부모님께

5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 안내드립니다.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미인정

(코로나19 관련 승인대장에서 ⑤ 의심증상을 증빙하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삭제)

타 예방접종과의 형평성을 고려백신 접종 후 결석 시 의사 진단서(소견서징구


** 유증상이 있어 결석한 후 등교중지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① 신속항원검사(또는 PCR검사) 후 결과 확인서(문자가능)

②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증빙자료 제출해야 출석인정 가능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미인정)


** 참고사항
1. 가정학습은 2022학년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일수 현행 56일 유지

2.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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